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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및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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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대상
-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으신 어르신
- 치매,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전문 치료사의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
- 외상 또는 기타 질환으로 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
- 기초생활 수급자, 의료급여 중인 어르신
- 단기간 가족보호를 받을 수 없는 어르신
- 등급을 못 받으신 분도 계약 가능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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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외대상
- 정신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을 앓고 계신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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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절차
- 전화 문의 및 계약 상담
- 서류 작성
- 계약 결정
- 계약 완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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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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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비용
-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85%~100%를 지원합니다.
- 본인부담금은 등급별 (일반, 경감, 기초)로 나뉨
- 식재료비, 상급침실료, 의료비 별도
- 1인, 2인실이 주요 구성된 프리미엄 시설로 상급침실이용료로 구성
- 급식비 : 식사 *프리미엄 5찬 제공* 4,800원(3회), 간식 1,500원(2회)
- 상급침실료 1인실(1일 10만 원), 2인실(1일 3만 원)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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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 신청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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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인정 및 이용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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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공단
장기요양인정신청
및 방문조사 -
등급판정위원회
장기요양인정 및
장기요양등급판정 -
국민건강보험공단
장기요양인정서
개인별장기요양
이용계획서 송부 -
장기요양기관
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
및 장기요양 급여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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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인정 신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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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
- 자격 :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, 의료급여수급권자
- 대상 :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
- ※ 노인성질병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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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인정의 신청
- 신청장소 : 전국 공단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)
-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, 강남북부지사, 서초북부지사, 영등포북부지사,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
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능
-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, 강남북부지사, 서초북부지사, 영등포북부지사,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
- 신청방법 : 공단 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, 「The건강보험」앱
- 65세 미만자(최초, 재신청) 및 외국인은 인터넷, 앱을 통한 신청 불가능
-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 가능
- 신청인 : 본인 또는 대리인
- 대리인 : 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치매안심센터의 장(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),
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
- 대리인 : 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치매안심센터의 장(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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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서류 - 방문 신청은 신분증 제시 - 우편, 팩스 신청시 신분증 사본 제출 |
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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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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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출서류 |
1.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 지사(운영센터) 또는 홈페이지(www.longtermcare.or.kr) 에 접속하여 알림·자료실 > 서식자료실 > 게시물-[별지 제1호의2 서식]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. 2.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,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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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의 종류
| 종류 | 신청 사유 | 신청 시기 | 제출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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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인정신청 |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|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|
-장기요양 인정신청서
-의사소견서 |
| 갱신신청 |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|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|
-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
-의사소견서 |
| 등급변경 신청 |
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| 변경사유 발생 시 |
-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
-의사소견서 |
| 급여종류· 내용변경 신청 |
급여종류ㆍ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| 급여종류ㆍ내용변경 사유 발생시 |
-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서 -사실확인서(제출 필요시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