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입소안내

입소안내

  • 대상 및 절차

  • 계약대상

  •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으신 어르신
  • 치매,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전문 치료사의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
  • 외상 또는 기타 질환으로 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
  • 기초생활 수급자, 의료급여 중인 어르신
  • 단기간 가족보호를 받을 수 없는 어르신
  • 등급을 못 받으신 분도 계약 가능합니다
  • 제외대상

  • 정신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을 앓고 계신분
  • 계약절차

  1. 전화 문의 및 계약 상담
  2. 서류 작성
  3. 계약 결정
  4. 계약 완료
  • 서비스 비용

  • 서비스 비용

  •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85%~100%를 지원합니다.
  • 본인부담금은 등급별 (일반, 경감, 기초)로 나뉨
  • 식재료비, 상급침실료, 의료비 별도
  • 1인, 2인실이 주요 구성된 프리미엄 시설로 상급침실이용료로 구성
  • 급식비 : 식사 *프리미엄 5찬 제공* 4,800원(3회), 간식 1,500원(2회)
  • 상급침실료 1인실(1일 10만 원), 2인실(1일 3만 원) 적용
  • 장기요양 신청 절차

  •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 절차

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

    장기요양인정신청
    및 방문조사

  • 등급판정위원회

    장기요양인정 및
    장기요양등급판정

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

    장기요양인정서
    개인별장기요양
    이용계획서 송부

  • 장기요양기관

  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
   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

  • 장기요양인정 신청 안내

  •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

  • 자격 :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, 의료급여수급권자
  • 대상 :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
  • ※ 노인성질병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
  • 장기요양인정의 신청

  • 신청장소 : 전국 공단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)
    •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, 강남북부지사, 서초북부지사, 영등포북부지사,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
     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능
  • 신청방법 : 공단 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, 「The건강보험」앱
    • 65세 미만자(최초, 재신청) 및 외국인은 인터넷, 앱을 통한 신청 불가능
    •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 가능
  • 신청인 : 본인 또는 대리인
    • 대리인 : 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치매안심센터의 장(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),
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
첨부서류
- 방문 신청은 신분증 제시
- 우편, 팩스 신청시 신분증
  사본 제출
본인이 신청하는 경우
  • 본인의 신분증 1부
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
  • 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
  • 공무원/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, 신분증 1부
  • 대리인지정서, 대리인의 신분증 1부
제출서류 1. 장기요양인정신청서
공단 지사(운영센터) 또는 홈페이지(www.longtermcare.or.kr)
에 접속하여 알림·자료실 > 서식자료실 > 게시물-[별지 제1호의2 서식]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.
2. 의사소견서
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, 65세 이상인 경우
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.
  • 신청의 종류

종류 신청 사유 신청 시기 제출 서류
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-장기요양 인정신청서
-의사소견서
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-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
-의사소견서
등급변경
신청
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 시 -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
-의사소견서
급여종류·
내용변경
신청
급여종류ㆍ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급여종류ㆍ내용변경 사유 발생시 -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서
-사실확인서(제출 필요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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